“기부도 했는데…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안 되나요?”
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 공제를 놓치거나, 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
환급액에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.
기부금은 적절히 신고만 해도 꽤 큰 세액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.
이 글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종류, 공제율, 제출 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1️⃣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개요
✔ 기부금은 세액공제 항목입니다.
✔ 총 급여의 일정 비율 안에서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음
공제 대상자: 근로자, 프리랜서 모두 가능
공제 대상 기부처: 지정기부금, 법정기부금, 정치자금 등
2️⃣ 공제율과 한도 (2026년 기준)
기부금 종류공제율공제 한도
| 법정기부금 | 100% 공제 | 한도 없음 |
| 지정기부금 | 15% (1천만 원 초과분 30%) | 소득의 30% 이내 |
| 정치자금기부금 | 10만원까지 전액 + 초과분 15~25% | 한도 있음 |
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직접 세금 차감 효과 → 체감 환급액이 큽니다.
3️⃣ 제출 방법과 유의사항
-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
- 누락 시: 기부처에서 영수증 발급 → 스캔 or 사진 제출
- 현금 기부도 반드시 영수증 보관
- 기부한 사람이 아닌 가족 명의로 된 건 공제 불가
✔ 간혹 신용카드 사용 시 ‘기부’로 인식 안 되는 경우 있으니 유의
4️⃣ 자주 묻는 질문
- Q. 교회, 절, 복지재단 기부금도 공제되나요?
→ 등록된 기관일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공제 가능 - Q. 자녀 이름으로 기부한 건 공제되나요?
→ 공제 불가 (본인 명의 기부만 가능) - Q. 정치자금 기부도 환급되나요?
→ 네, 최대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
✅ 마무리 정리
기부는 마음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,
제대로 신고하면 ‘세금 환급’으로도 돌아옵니다.
단, 누락 시 공제는 불가능하므로
기부 내역은 반드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거나 직접 제출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