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카드 공제입니다.
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 차이를 모르고,
불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카드공제 계산법과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 차이를
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1️⃣ 카드 사용액 공제 기본 구조
✔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
✔ 초과분에 대해 사용 수단별로 공제율 차등 적용
✔ 공제 한도: 최대 300만 원
예: 총급여가 4,000만 원이면 → 1,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적용
2️⃣ 공제율 비교 (2026년 기준)
사용 수단공제율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 / 현금영수증 | 30% |
| 전통시장 / 대중교통 | 40% |
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두 배 더 공제됩니다.
→ 연말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.
3️⃣ 카드공제 계산 예시
- 총급여: 4,000만 원
- 카드 총 사용액: 2,000만 원
→ 1,000만 원 초과분 = 공제 대상
사용 수단금액공제율공제액
| 신용카드 | 500만 원 | 15% | 75,000원 |
| 체크카드 | 500만 원 | 30% | 150,000원 |
| 합계 | 1,000만 원 | - | 225,000원 환급 |
4️⃣ 자주 묻는 질문
- Q. 가족카드 사용도 공제되나요?
→ 부양가족 조건 충족 시 가능 - Q.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해당되나요?
→ 사업자 등록된 곳이라면 대부분 공제 대상 - Q. 카드사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는요?
→ 공제 불가
✅ 마무리 정리
연말정산 카드공제는
사용금액 자체보다 '어떤 카드로 썼느냐'가 더 중요합니다.
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위주로 전략적 사용만 해도
환급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